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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일과 지원금액[2024년부터 상향]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아 양육한다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
날이 갈수록 고물가로 치솟고 있는 이 상황에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희소식.. !
오늘은 2024년부터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해주는 부모급여 지급일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먼저 부모급여에 대한 의미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첫 출생을 하면 저희는 부모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그만큼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다가오는데요
부모급여란 0-1세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
소득 재산 제한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액을 뜻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그렇다면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0세~1세 아동에게 지급되며 ,0~23개월 아동이 부모급여 지원대상입니다.
만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는 2023년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0세 아동 가정양육: 70만원->100만원 현금지원
***만1세 아동 가정양육:35만원->50만원 현금지원
2023년도보다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50만원,15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어서 참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 입니다.
기존에 이미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4년 1월부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부모급여 지급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식은 양육방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양합니다.
▶가정양육하는 경우
:전액 다 각 100만원,50만원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만0세아동에게는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현금 46만원 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1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47만5천원 +현금 2만5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정에 의해 어린이집 퇴소하여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되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 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
부모급여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됩니다. 만약에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부모급여가 입금 됩니다. 계좌는 부모 명의 또는 아동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이제 서둘러서 신청해야 할텐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프라인이용: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 합니다.
★온라인이용: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하시는것도 추천드리는데요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생후 60일이 지난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게 되시기 때문에
꼭 ! 60일 이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 적용 되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시고 연계되어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 하실 수 있으니
기간 꼭 확인 하시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모급여 지급일과 2024년부터 상향된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기간내 신청하시어 지원혜택 많이 받아가시고,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혜택 정보들을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