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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금액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루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실업급여는 60,000원이 됩니다.
▶ 상한액: 하루 최대 66,000원. 즉, 아무리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하루 실업급여는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하한액: 하루 최소 63,104원. 이는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ex) 예시 계산
▶ 평균임금 5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50,000원 * 60% = 30,000원 (하루 지급액)
하한액보다 적으므로, 하루 63,104원 지급
▶ 평균임금 10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100,000원 * 60% = 60,000원 (하루 지급액)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이므로, 하루 60,000원 지급
▶ 평균임금 12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120,000원 * 60% = 72,000원 (하루 지급액)
상한액보다 많으므로, 하루 66,000원 지급
실업급여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의지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1)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명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구인업체 방문, 면접 참여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수급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은 실업인정신청서에 기록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인정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부정수급 방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해당 되시면 어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플로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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